근로소득세 계산기로 이번 달 급여에서 빠질 소득세를 확인하려면 월급만으로는 부족해요.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금액, 공제대상 가족 수, 자녀 수를 확인하고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해당하는 100% 세액을 찾아야 합니다.
바로 아래 계산기에 그 세액과 적용 조건을 넣으면 월 소득세, 지방소득세, 두 세금의 합계를 볼 수 있어요. 결과는 월 원천징수액을 대조하기 위한 값이며, 연말정산으로 확정되는 세액이나 4대보험 공제 후 실수령액은 아니에요.
근로소득세 계산기: 월 원천징수세액과 지방소득세
※ 2026년 확인 기준.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자녀 공제액과 80%·100%·120% 선택 비율을 적용하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10원 단위로 계산해요. 간이세액표의 해당 칸 금액은 직접 입력해야 해요.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공식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하는 금액
월급에서 먼저 떼는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해요. 같은 급여라도 공제대상 가족 수와 자녀 수, 회사에 신청한 원천징수 비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표에서 찾은 세액을 바탕으로 이번 달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계산해요.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는 세액과는 구분해서 보세요.
입력 전 급여와 가족 정보 확인하기
급여명세서에서 해당 월 급여 총액과 비과세로 처리된 금액을 각각 확인하세요. 둘의 차액으로 간이세액표의 월 급여 구간을 찾습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에는 본인이 포함돼요. 배우자나 자녀를 더할 때는 공제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확인할 자료 | 입력 시 주의점 |
|---|---|---|
| 월 급여와 비과세액 | 급여명세서 | 연봉 대신 해당 월 금액 사용 |
| 공제대상 가족 | 가족 정보와 공제 요건 | 본인 포함 인원으로 표 조회 |
| 자녀 수 | 자녀의 나이와 공제 요건 | 해당하는 8~20세 자녀만 입력 |
| 적용 비율 | 회사 신청 내역 | 신청하지 않았다면 100% 확인 |
간이세액표 세액을 넣는 순서와 공식
국세청 안내에 나온 경로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열고 월 급여 구간과 공제대상 가족 수가 만나는 칸을 찾으세요. 자녀 공제 전 100% 세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미 자녀 정보를 반영한 조회 세액을 넣으면 공제가 중복돼요. 계산기는 표 세액에서 해당 자녀 공제액을 빼고, 결과가 음수라면 0원으로 처리한 뒤 선택 비율을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계산된 소득세의 10%를 기준으로 보여 줘요.
월급 3,500,000원 계산 예시
국세청 안내의 사례는 월 급여 3,500,000원, 공제대상 가족 4명일 때 표 세액 49,340원을 제시해요. 그중 해당 자녀가 2명이면 29,160원을 빼서 100% 소득세가 20,180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2,010원을 더하면 세금 합계는 22,190원이에요. 80%를 신청했다면 소득세는 16,140원으로 달라집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간이세액표 100% 세액 | 월 급여 3,500,000원 · 공제대상 가족 4명 | 49,340원 |
| 자녀 공제 | 해당 자녀 2명 | −29,160원 |
| 월 근로소득세 | 49,340 − 29,160 | 20,180원 |
| 월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10원 단위) | 2,010원 |
| 세금 합계 | - | 22,190원 |
계산 사례: 자녀·비율·비과세에 따라 달라지는 네 가지
표 세액(49,340원)은 국세청 안내 사례의 값이고, 나머지 사례는 이 값을 그대로 둔 가정이에요. 실제로는 가족 수와 급여 구간마다 표 세액이 달라요.
| 사례 | 조건 | 표에서 찾을 급여 | 월 소득세 | 월 지방소득세 | 세금 합계 |
|---|---|---|---|---|---|
| 국세청 안내 사례(자녀 2명, 100%) | 월 급여 350만 원 | 3,500,000원 | 20,180원 | 2,010원 | 22,190원 |
| 자녀 1명 · 120% 신청 | 월 급여 350만 원 | 3,500,000원 | 44,200원 | 4,420원 | 48,620원 |
| 자녀 공제가 세액보다 큰 달 | 표 세액 15,000원(가정) | 2,800,000원 | 0원 | 0원 | 0원 |
| 비과세 20만 원이 있는 달 | 급여 370만 원 − 비과세 20만 원 | 3,500,000원 | 20,180원 | 2,010원 | 22,190원 |
자녀 공제가 세액보다 크면 소득세는 0원으로 처리돼요. 비과세 수당이 있으면 급여 총액이 아니라 비과세를 뺀 금액으로 표에서 구간을 찾아야 해요.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경우(예외·제외 대상)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표에서 찾은 세액을 넣어야 계산돼요. 다음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져요.
- 상여금이 나온 달: 상여금이 지급된 달에는 별도 계산이 필요할 수 있어요.
- 일용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은 월급제의 간이세액표와 계산 방식이 달라요.
- 연말정산: 매달 원천징수한 세액은 연말정산에서 확정돼요. 이 결과는 그 확정 세액이 아니에요.
- 자녀 공제를 이미 반영한 세액: 자녀 정보를 반영한 조회 세액을 넣으면 공제가 중복돼요. 자녀 공제 전 100% 세액을 입력해야 해요.
- 실수령액: 4대보험료 같은 다른 공제는 들어 있지 않아서 실수령액으로 읽으면 안 돼요.
급여명세서와 다를 때 확인할 점
먼저 비과세액과 가족 수를 다시 확인하고, 회사에 적용된 원천징수 비율을 물어보세요. 상여금이 지급된 달에는 별도 계산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일용근로소득도 월급제의 간이세액표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차이가 계속된다면 급여 담당자에게 산정 내역을 요청하고, 공제 요건이나 세법 적용이 복잡하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근로소득세 계산기 결과를 실수령액으로 읽지 말고 4대보험료 등 다른 공제 항목도 명세서에서 따로 확인해요.
❓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세 계산기에 연봉을 그대로 입력해도 되나요?
이 계산기는 월 급여와 해당 월의 간이세액표 금액을 사용해요. 연봉을 그대로 입력하면 월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수 없어요.
식대처럼 비과세로 처리된 급여도 입력해야 하나요?
월 급여 총액에는 포함하고,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로 확인된 금액은 비과세 급여 칸에 따로 입력하세요. 실제 비과세 적용 여부는 회사의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해요.
공제대상 가족 수에 본인도 포함하나요?
국세청 간이세액표 안내의 공제대상 가족 수에는 본인이 포함돼요. 다른 가족은 공제 요건을 확인한 뒤 표에서 해당 인원 칸을 찾으세요.
국세청에서 조회한 세액을 그대로 입력해도 되나요?
국세청 조회 결과가 자녀 공제를 이미 반영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의 입력값은 자녀 공제 전 간이세액표의 100% 세액이며, 공제 후 금액을 넣으면 자녀 공제가 중복돼요.
계산 결과가 연말정산 때 낼 세금인가요?
아니요. 결과는 입력한 조건에 따른 월 원천징수세액이에요.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는 세액과 다를 수 있어요.
📎 참고 자료
작성 기준일: 2026-10-13. 요율·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최신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