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를 쓰기 전에 누구에게 무엇을 언제 받았는지부터 정리해 보세요. 같은 금액을 받아도 증여자와의 관계, 지난 증여 내역에 따라 공제액과 예상 세액이 달라져요. 바로 아래 계산기에 이번 증여의 과세 대상 가액과 과거 공제 사용액을 입력하면 과세표준과 예상 산출세액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증여를 이번 신고에 합산해야 한다면 당시 신고서의 과세표준과 산출세액도 준비해 주세요. 결과는 신고 전 점검용이며, 재산 평가와 추가 공제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증여세 계산기: 공제와 과거 증여를 반영한 예상 세액
※ 2026년 국세청 증여세 기본정보와 세액계산 흐름도,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기본세율·증여재산공제·납부세액공제 기준. 거주자의 기본세율 적용 증여를 가정하며 추가 공제·할증·신고세액공제는 제외.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공식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여세 계산기에 들어가기 전 무엇을 정해야 하나요
먼저 증여자와 받는 사람의 관계, 증여일, 재산 종류를 확인해요. 공제 한도는 관계에 따라 다르고, 같은 관계에서 최근 10년간 이미 사용한 공제액도 영향을 줍니다. 부모에게 받은 돈이라도 받는 사람이 성년인지에 따라 선택할 항목이 달라요. 이번 계산기는 거주자가 일반적인 기본세율 적용 재산을 받은 경우를 가정합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현금은 받은 금액을 확인하면 되지만, 부동산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적용할 평가액을 따져야 해요. 계약서에 적힌 옛 매입가를 그대로 입력하면 결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비과세 금액이나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가 있다면 과세 대상 가액을 먼저 확인하세요. 판단이 어려운 재산은 공식 안내와 평가 자료를 대조하는 편이 안전해요.
| 확인 항목 | 입력에 필요한 정보 | 결과에 미치는 영향 | 확인할 자료 |
|---|---|---|---|
| 재산 가액 | 증여일 기준 과세 대상 가액 | 과세표준의 출발점 | 이체 내역·평가 자료 |
| 증여 관계 |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성년 여부 | 기본 공제 한도 | 가족관계 자료 |
| 과거 증여 | 공제 사용액·합산 대상 신고 내역 | 공제 잔액과 세액공제 | 이전 신고서 |
과거에 받은 증여는 어떤 순서로 반영하나요
최근 10년간 해당 관계에서 사용한 공제액을 먼저 적어요. 이번 신고에 합산할 이전 증여가 있다면 이전 신고서의 과세표준과 당시 산출세액도 입력합니다. 국세청은 동일인에게서 받은 과거 증여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합산하도록 안내해요. 직계존속에게 받은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게서 받은 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합산 대상인지 애매하면 금액을 임의로 넣지 말고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공제와 세율을 적용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계산기는 관계별 공제 한도에서 이미 사용한 공제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이번 증여에 적용해요. 이번 과세표준에 합산 대상 과거 과세표준을 더한 뒤 구간별 누진세율로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과거 증여의 당시 산출세액은 법에서 정한 한도 안에서 차감해요.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처음 1억 원을 받고 다른 조정 사항이 없다면, 기본 공제 5,000만 원을 뺀 5,000만 원에 10%를 적용한 산출세액은 500만 원입니다.
| 단계 | 계산 | 금액 |
|---|---|---|
| 증여재산 | 부모에게서 처음 받은 현금 | 100,000,000원 |
| 기본 공제 | 성년 자녀(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 −50,000,000원 |
| 과세표준 | 1억 원 − 5,000만 원 | 50,000,000원 |
| 세율 | 1억 원 이하 구간 10% | 10% |
| 예상 증여세 | 5,000만 원 × 10% | 5,000,000원 |
계산 사례: 받는 사람과 과거 증여가 다른 다섯 가지
금액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에요. 관계별 공제 한도는 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 2,000만 원이에요.
| 사례 | 조건 | 적용한 공제 | 합산 과세표준 | 예상 증여세 |
|---|---|---|---|---|
| 성년 자녀가 처음 받는 1억 원 | 부모 → 성년 자녀 1억 원 | 50,000,000원 | 50,000,000원 | 5,000,000원 |
| 배우자에게 5억 원 | 배우자 5억 원 | 500,000,000원 | 0원 | 0원 |
| 미성년 자녀에게 1억 원 | 부모 → 미성년 자녀 1억 원 | 20,000,000원 | 80,000,000원 | 8,000,000원 |
| 10년 안에 공제를 이미 쓴 경우 | 성년 자녀 3억 원 · 최근 10년간 공제 5,000만 원 사용 | 0원 | 300,000,000원 | 50,000,000원 |
| 과거 증여를 합산하는 경우 | 성년 자녀 1억 원 · 공제 5,000만 원 사용 · 합산할 과거 과세표준 1.5억 원(당시 산출세액 2,000만 원) | 0원 | 250,000,000원 | 20,000,000원 |
같은 1억 원이라도 성년 자녀는 5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800만 원이에요. 배우자는 5억 원을 받아도 공제 안에 들어 세액이 0원이에요. 공제를 이미 썼다면 새 증여에는 공제가 남지 않고, 과거 증여가 있으면 합산해서 계산한 뒤 당시 납부세액을 공제해요.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경우(예외·제외 대상)
이 계산기는 거주자가 기본세율 적용 재산을 받은 경우를 가정해요. 다음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져요.
- 혼인·출산 관련 공제: 혼인·출산과 관련한 추가 공제 요건을 갖췄다면 세액이 줄 수 있지만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아요.
- 세대를 건너뛴 증여: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주는 경우처럼 세대를 건너뛰면 할증이 붙을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아요.
- 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가 있으면 과세 대상 가액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부동산 평가액도 증여일 기준으로 따져야 해요.
- 신고세액공제 등: 신고 방법에 따른 세액공제와 평가 수수료는 계산에 들어 있지 않아요.
- 0원이라도 신고: 계산 결과가 0원이어도 신고 여부는 국세청 안내에서 따로 확인해야 해요.
증여세 계산기 결과를 신고 전에 어떻게 확인하나요
예상 세액이 신고할 금액과 같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혼인·출산 관련 공제, 세대생략 할증, 채무 인수, 평가 수수료, 신고세액공제 등은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재산 평가액, 관계, 과거 공제 사용액, 이전 신고서 수치를 차례로 대조해 보세요. 계산 결과가 0원이어도 신고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증빙을 모은 뒤 국세청과 홈택스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고, 부동산 평가나 특례 적용이 복잡하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 자주 묻는 질문
부모에게 받은 돈도 계산기에 입력해야 하나요?
증여에 해당하는 돈이라면 입력해요. 다만 생활비나 교육비 등 과세 여부가 불분명한 금액은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예전에 받은 증여를 빼고 계산하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어요. 과거에 사용한 공제액을 입력하고, 이번 증여와 합산할 이전 증여가 있다면 그 과세표준과 당시 산출세액도 확인해 입력하세요.
부동산은 어떤 금액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매입가를 그대로 쓰지 말고 증여일 기준 평가액을 확인해야 해요. 평가 방법이 불분명하면 국세청 공식 안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가 0원이면 신고도 필요 없나요?
예상 세액과 신고 의무는 별개예요. 증여 내용과 적용 조건에 따른 신고 여부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실제 납부 세액이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어요. 재산 평가, 과거 증여 합산, 추가 공제와 세액공제 등의 적용 여부에 따라 실제 신고 세액이 달라집니다.
📎 참고 자료
작성 기준일: 2026-10-11. 요율·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최신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