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근무한 직장을 떠날 때 예상 퇴직금에서 세금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궁금하셨을 겁니다. 복잡한 누진공제와 환산급여 계산 과정을 바로 아래에 준비된 퇴직소득세 계산기(퇴직금세금계산기)를 통해 한눈에 파악해 보세요.
2026년 퇴직소득세 모의 계산기
※ 2026년 기준 소득세법 퇴직소득공제 및 기본세율 체계 적용 (출처: 국세청)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공식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퇴직소득세 계산기 구조와 적용 흐름
퇴직금은 평생에 걸쳐 몇 차례 받지 않는 특별한 목돈입니다. 급여 소득처럼 일반 누진세율을 곧바로 얹으면 세율이 지나치게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세법은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법을 결합한 독자적 산출식을 씁니다. 바로 위의 퇴직소득세 계산기는 소득세법의 복잡한 절차를 자동 연산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4단계 공식
세액을 산정하는 과정은 법률상 4단계로 구분됩니다. 먼저 근속연수에 따른 기본 공제를 뺀 뒤 환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 1단계(근속연수공제): 근무 연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근속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제 폭이 커져 세 부담이 확 낮아집니다.
- 2단계(환산급여 산출):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12배로 곱한 후 근속연수로 나눕니다. 1년 치 소득 규모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 3단계(환산급여별 추가공제): 환산급여 구간에 따라 35%에서 최대 100%까지 차등 공제를 추가 적용해 과세표준을 만듭니다.
- 4단계(세액 환산 및 산출): 소득세 기본세율을 매겨 환산산출세액을 구한 다음, 다시 근속연수 비율(근속연수/12)을 곱해 최종 소득세를 확정합니다.
※ 퇴직급여액은 연봉이나 월급이 아니라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 총액(세전 일시금)입니다. 퇴직금은 대략 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공제 기준표
개정 세법에 따라 장기근속자의 세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2026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근속연수별 공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액 계산식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 원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500만 원 + (근속연수 - 5년) × 200만 원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1,500만 원 + (근속연수 - 10년) × 250만 원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근속연수 - 20년) × 300만 원 |
근속 기간별 세액 모의 비교 예시
동일한 퇴직급여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일한 기간에 따라 손에 쥐는 실수령액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속 기간이 세금 감면에 미치는 실질적인 차이를 표로 비교해 드립니다.
| 구분 | 3년 근무 시 | 10년 근무 시 | 20년 근무 시 |
|---|---|---|---|
| 세전 퇴직금 | 5,000만 원 | 5,000만 원 | 5,000만 원 |
| 근속연수공제 | 300만 원 | 1,500만 원 | 4,000만 원 |
| 환산급여 | 1억 8,800만 원 | 4,200만 원 | 600만 원 |
| 총 납부세액(지방세 포함) | 약 414만 원 | 약 75만 원 | 0원 |
| 예상 실수령액 | 약 4,586만 원 | 약 4,925만 원 | 5,000만 원 |
위 예시에서 알 수 있듯 20년 근무자는 공제액이 퇴직금을 초과하거나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아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반면 근속 기간이 짧으면 환산급여가 커져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국세청 계산 사례로 확인한 결과
이 계산기의 수식은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의 계산 사례(근속연수 20년, 퇴직급여 1억 원)로 확인했습니다. 국세청 사례의 산출세액은 112만 원이고, 계산기도 같은 값을 냅니다. 같은 퇴직급여라도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급여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퇴직소득세(본세) | 지방소득세 포함 | 예상 실수령액 |
|---|---|---|---|---|---|---|
| 1억 원 | 5년 | 500만 원 | 2억 2,800만 원 | 9,418,750원 | 10,360,625원 | 89,639,375원 |
| 1억 원 | 5년 1개월(6년으로 올림) | 700만 원 | 1억 8,600만 원 | 7,392,000원 | 8,131,200원 | 91,868,800원 |
| 1억 원 | 20년 | 4,000만 원 | 3,600만 원 | 1,120,000원 | 1,232,000원 | 98,768,000원 |
| 3억 원 | 25년 | 5,500만 원 | 1억 1,760만 원 | 12,368,750원 | 13,605,625원 | 286,394,375원 |
| 5억 원 | 30년 | 7,000만 원 | 1억 7,200만 원 | 32,340,000원 | 35,574,000원 | 464,426,000원 |
5년을 꽉 채운 경우와 5년 1개월 일한 경우를 비교해 보면, 근속연수가 6년으로 올림되어 근속연수공제가 늘고 환산급여가 줄어 세금이 달라집니다. 퇴직일을 정할 때 며칠 차이로 근속연수가 한 해 늘어날 수 있으니 입사일과 퇴직일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경우(예외·제외 대상)
이 계산기는 퇴직급여 총액과 근속연수만으로 세액을 구합니다. 다음 경우에는 입력값이나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결과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아래 내용은 국세청 퇴직소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비과세 소득이 있는 경우: 장해보상금 같은 비과세 퇴직급여는 퇴직급여액에서 먼저 뺍니다. 국세청 계산 구조가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으로 시작하므로, 계산기에는 비과세 금액을 뺀 값을 입력해야 합니다.
- 퇴직금을 연금계좌(IRP 등)로 받는 경우: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퇴직금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입금하면 연금외수령을 하기 전까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과세이연). 이미 세금을 떼였다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산기 결과는 지금 내는 세금이 아니라, 나중에 연금 외로 받을 때 이연된 세액의 규모를 가늠하는 참고값입니다.
- 임원 퇴직금: 소득세법의 한도를 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한도는 총급여 기준 1/10 × 근무기간(월 수/12) × 배수로 계산하며, 2012~2019년 근무분은 3배, 2020년 이후 근무분은 2배를 적용합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이 계산기로 구할 수 없습니다.
-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퇴직할 때 이미 받은 퇴직소득과 합쳐서 세액을 다시 정산하고, 근속연수도 두 기간을 합치되 겹치는 기간은 뺍니다. 국세청 사례에서 2015년 1월 1일 입사, 2019년 12월 31일 중간정산, 2020년 3월 31일 퇴사한 사람의 정산 근속연수는 63개월(6년)입니다.
- 2019년 이전에 퇴직한 경우: 2016~2019년 퇴직분에는 종전 방식과 개정 방식을 섞어 적용하는 경과규정(2016년 80:20에서 2019년 20:80)이 있었습니다. 2020년 이후 퇴직분은 개정 방식 100%이므로 이 계산기의 방식을 그대로 쓰며, 2026년 퇴직자는 경과규정 대상이 아닙니다.
자주 실수하는 주의사항과 유의점
근속연수를 셀 때 1년 미만의 잔여 일수는 무조건 1년으로 올림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5년 1개월을 근무했다면 근속연수는 6년으로 인정받습니다. 퇴직일을 협의할 때 며칠 차이로 근속연수 1년이 늘어나 절세 혜택이 커질 수 있으니 사전에 일수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임원 퇴직금의 경우 소득세법 한도를 넘는 초과분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높은 종합소득세율이 부과됩니다. 일반 근로자와 다른 규정이 적용되므로 세무 전문가의 검토가 요구됩니다.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방법
퇴직 후 회사에서 교부하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꼼꼼히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손택스 앱에 접속한 뒤, [My홈택스] 메뉴의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조회하면 회사가 신고한 세부 내역을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징수액에 차이가 난다면 정산 기준일을 확인하거나 회사 담당 부서에 문의해 보세요.
❓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나요?
아닙니다. 퇴직소득은 오랜 기간 형성된 소득이 일시에 발생하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류과세' 방식으로 별도 계산합니다.
중간정산을 받았을 경우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간정산 이후 새로 기산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거나, 중간정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 정산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이전 기간을 합산해 세액을 다시 정산할 수 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내야 하나요?
퇴직소득세 본세의 10%가 지방소득세로 함께 원천징수되어 차감 지급됩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전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퇴직연금(IRP) 계좌로 입금하면 퇴직소득세 과세가 이연되며,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30~40% 감면된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 참고 자료
-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 국세청 퇴직소득세의 이연(연금계좌)
- 국세청 임원 퇴직소득금액 한도
-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정산(중간정산)
- 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5조(세율)
- 국세청 홈택스(모의계산 · 퇴직소득 세액계산)
작성 기준일: 2026-09-28. 요율·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최신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