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월급 계산기가 바로 아래에 있어요. 세전 지급액과 비과세 수당을 넣고, 국세청 간이세액표나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한 근로소득세를 입력하면 예상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수당이나 세액을 바꿔 두 조건의 차이도 비교해 보세요.
계산기는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하한을 사용해요. 실제 보험료 산정 기준이나 회사의 공제 내역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으니, 지급액을 확정하는 용도보다는 명세서를 대조하는 용도로 쓰는 편이 좋습니다.
2026년 세후 월급 계산기: 공제액과 예상 실수령액
※ 2026년 7월~2027년 6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410,000~6,590,000원·근로자 부담 4.75%, 2026년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 3.595%·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고용보험 근로자 부담 0.9% 적용. 건강보험 근로자 부담 상한은 4,591,740원으로 계산.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 확인액을 입력받음. 출처: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공식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후 월급 계산기에 무엇을 입력해야 하나요?
먼저 해당 달 급여명세서의 세전 지급액을 넣으세요. 식대처럼 회사가 비과세로 처리한 수당은 지급액에서 빼지 말고 별도 칸에 적습니다. 신고된 국민연금 소득월액을 알면 함께 입력하세요. 모를 때는 0원을 두면 계산기가 지급액에서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으로 추정해요.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하거나 명세서의 금액을 옮겨 적어야 합니다.
세전 급여와 연봉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연봉을 단순히 12로 나눈 값이 매달 지급액과 같지는 않아요. 상여금이 특정 달에 나오거나 수당이 근무 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지급 조건과 최근 명세서를 비교한 뒤, 실제로 비교하려는 달의 금액을 입력하세요. 입사 첫 달이라면 일할 계산된 지급액을 써야 차이가 줄어듭니다.
공제액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계산기는 비과세 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료의 임시 기준으로 삼아요. 국민연금은 신고 소득월액에 4.75%를 적용하고, 건강보험은 3.595%, 고용보험은 0.9%로 계산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계산된 건강보험료의 13.14%예요. 여기에 직접 입력한 근로소득세와 그 10%로 추정한 지방소득세, 기타 공제를 더해 세전 지급액에서 뺍니다. 각 보험의 실제 부과 기준은 신고와 정산 내역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조건을 바꾸면 결과가 얼마나 달라지나요?
아래는 세전 지급액 3,000,000원, 근로소득세 입력액 50,000원을 고정한 비교예요. 세액은 계산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가정값이며, 실제 세액은 간이세액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비교 조건 | 비과세 수당 | 보험료 합계 | 예상 실수령액 |
|---|---|---|---|
| 수당 전액 과세 가정 | 0원 | 291,521원 | 2,653,479원 |
| 일부 비과세 가정 | 200,000원 | 272,086원 | 2,672,914원 |
같은 세액을 넣으면 차이는 보험료 추정액에서만 생겨요. 실제 비교에서는 비과세 수당에 맞춰 간이세액표의 세액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사례: 보험료가 달라지는 네 가지 상황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서 직접 확인해 입력하는 값이라 이 표에는 넣지 않고, 계산기가 직접 계산하는 보험료만 비교했어요.
| 사례 | 조건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 보험료 합계 |
|---|---|---|---|---|---|---|
| 사회초년생(비과세 식대 있음) | 월 280만 원 · 비과세 20만 원 | 123,500원 | 93,470원 | 12,281원 | 23,400원 | 252,651원 |
| 비과세 수당이 없는 경우 | 월 350만 원 · 비과세 0원 | 166,250원 | 125,825원 | 16,533원 | 31,500원 | 340,108원 |
| 국민연금 신고 소득월액이 따로 있는 경우(신고 300만 원) | 월 500만 원 · 비과세 20만 원 | 142,500원 | 172,560원 | 22,674원 | 43,200원 | 380,934원 |
| 국민연금 상한을 넘는 고소득 | 월 900만 원 · 비과세 20만 원 | 313,025원 | 316,360원 | 41,569원 | 79,200원 | 750,154원 |
같은 월 500만 원이어도 신고된 국민연금 소득월액이 300만 원이면 국민연금이 크게 줄어요. 월 900만 원은 기준소득월액 상한(659만 원)이 적용돼 국민연금이 더 늘지 않아요.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경우(예외·제외 대상)
이 계산기는 입력한 값으로 한 달 공제액을 추정해요. 다음 경우에는 실제 명세서와 달라져요.
- 상여금 같은 일회성 지급: 특정 달에만 나오는 상여금이나 수당이 있으면 그 달의 보험료와 세금이 달라져요. 비교하려는 달의 금액을 넣어야 해요.
- 일할 계산된 달: 입사·퇴사한 달은 지급액이 일할 계산돼요. 연봉을 12로 나눈 값을 그대로 넣으면 차이가 나요.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금액을 직접 넣는 방식이에요. 부양가족과 자녀 수에 따라 표 세액이 달라지므로 명세서의 값을 옮겨 적어야 해요.
- 건강보험 상한: 계산기는 근로자 부담 건강보험료 상한 4,591,740원을 적용해요. 월 보수가 아주 높아 이 상한에 닿으면 보험료가 더 늘지 않아요.
- 회사 내 별도 공제: 사내 대출 상환이나 조합비 같은 공제는 “그 밖의 실제 공제액” 칸에 직접 넣어야 반영돼요.
급여명세서와 다르면 무엇을 확인하나요?
지급 기간, 일회성 상여금, 비과세 처리액부터 대조하세요. 이어 국민연금 신고 소득월액과 보험료 정산액, 부양가족 정보가 반영된 원천징수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회사 대출 상환액 같은 별도 공제도 빠뜨리기 쉬워요. 계산기는 보험료 원 단위 절사와 지방소득세를 단순화하므로 소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차이가 크거나 공제 근거가 불분명하다면 급여 담당자에게 산정 내역을 요청하고, 세금 판단이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세후 월급 계산기 결과는 예상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급여명세서로 확인해야 해요.
❓ 자주 묻는 질문
연봉만 알면 실수령액을 계산할 수 있나요?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의 지급 시기와 매달 받는 수당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같은 연봉이라도 월별 지급액이 다르면 실수령액도 달라집니다.
식대가 포함된 급여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급여명세서에서 식대의 비과세 처리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세요. 비과세로 처리된 금액만 비과세 수당에 입력하면 됩니다.
부양가족 수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부양가족 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원천징수액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실제 신고 내용을 반영해 확인한 근로소득세를 입력하세요.
첫 급여가 예상액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입사일에 따른 일할 계산이나 별도 공제가 있었을 수 있어요. 지급 기간과 공제 항목을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와 급여명세서 중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요?
실제 지급액은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계산 결과는 입력한 조건에 따른 비교용 예상액입니다.
📎 참고 자료
작성 기준일: 2026-10-12. 요율·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최신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