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가장 궁금한 것은 바로 내가 받을 정확한 월급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반영한 알바급여계산기를 통해 시급, 주휴수당, 그리고 각종 공제액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아래 계산기에 근무 시간과 시급을 입력하면 예상 실수령액을 바로 산출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식 대신 간편하게 나의 급여를 예측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알바급여계산기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고용노동부 및 국세청 가이드라인 참고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공식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알바급여계산기 활용 방법
알바급여계산기는 근로자가 매달 받는 급여를 체계적으로 산출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단순히 시급에 근무 시간을 곱하는 것을 넘어, 주휴수당과 4대보험 공제액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본인의 정확한 시급과 일주일 동안 일하는 시간을 입력하세요. 계산기는 자동으로 월간 근로 시간을 산출하고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급여 산출 공식
급여는 기본급과 주휴수당의 합계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금액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며, 1일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최저임금 10,320원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공제액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소득세를 포함한 대략적인 수치입니다.
| 항목 | 계산 방식 |
|---|---|
| 기본급 | 시급 * 월간 근로시간 |
| 주휴수당 | (주당 근로시간 / 40) * 8 * 시급 * 4.345 |
| 공제액 | 세전 급여 * 공제율(약 9.5%) |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을 받고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간 근로 시간은 약 173.8시간이 되며, 여기에 주휴수당이 더해져 세전 월급이 결정됩니다. 여기서 약 9.5%의 4대보험 및 세금이 공제된 금액이 최종 실수령액이 됩니다. 실제 사업장마다 공제 항목이 다를 수 있으니 급여 명세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사례: 근무 시간에 따라 월급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을 시급으로 두고 주당 근무시간만 바꿔 계산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고, 15시간 이상이면 생깁니다.
| 주 근로시간 | 월 근로시간 | 기본급 | 주휴수당 | 세전 월급 | 공제(약 9.5%) | 예상 실수령액 |
|---|---|---|---|---|---|---|
| 주 14시간 | 60.8시간 | 627,766원 | 없음 | 627,766원 | 59,638원 | 568,128원 |
| 주 15시간 | 65.2시간 | 672,606원 | 134,521원 | 807,127원 | 76,677원 | 730,450원 |
| 주 20시간 | 86.9시간 | 896,808원 | 179,362원 | 1,076,170원 | 102,236원 | 973,934원 |
| 주 40시간 | 173.8시간 | 1,793,616원 | 358,723원 | 2,152,339원 | 204,472원 | 1,947,867원 |
주 14시간에서 15시간으로 한 시간 늘면 기본급은 44,840원 늘지만 주휴수당이 한꺼번에 생겨 세전 월급이 179,361원 늘어납니다.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경우(예외·제외 대상)
이 계산기는 시급과 주당 근로시간만으로 기본급, 주휴수당,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다음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 주휴수당 요건: 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생깁니다. 계산기는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산하므로, 개근하지 못한 주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수습 기간 최저임금 감액: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라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노무 업무에는 적용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감액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 실제 계약 시급을 입력해야 합니다.
- 4대보험 공제율(약 9.5%): 계산기는 공제율을 약 9.5%로 고정한 근사치입니다. 단시간근로자는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어(주 15시간 미만 근무가 이에 해당) 실제 공제액이 더 적을 수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로 일하는 경우: 일급 또는 시간급으로 받고 계속 고용되지 않은 일용근로소득은 [일급 − 15만 원] × 6% × (1 − 55%)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의 공제 방식과 다릅니다.
주의사항 및 확인 방법
계산된 금액은 법정 기준을 바탕으로 한 예상치입니다. 실제 급여는 사업장의 규모, 근로 계약 내용, 그리고 비과세 항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이나 특수 고용 형태의 경우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급여 확인을 위해서는 매달 제공되는 급여 명세서를 꼼꼼히 대조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산 결과와 실제 지급액에 큰 차이가 있다면 사업주에게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상담 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은 모든 아르바이트생이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무조건 공제해야 하나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가입이 의무입니다. 60시간 미만이라도 사업장 규모나 고용 형태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기가 설계되었습니다.
세금 공제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국세청 간이세액표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법정 요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실제 급여와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고용노동부 주휴수당 행정해석 안내
- 국세청 근로소득 원천징수(간이세액표)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일급 15만 원 공제·6%)
- 고용노동부 민원 답변: 수습 기간 최저임금 감액
작성 기준일: 2026-10-07. 요율·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최신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