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 사용법: 입력 자료부터 예상 금액 확인까지

퇴사를 앞두고 급여명세서를 펼쳤다면, 바로 아래 계산기에서 예상 퇴직금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의 계산 흐름에 맞춰 재직일수와 퇴직 전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을 입력하면 하루 평균임금과 예상 금액이 나와요.

날짜나 수당 하나만 달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글은 어떤 자료를 준비하고 계산 결과를 어디에 대조해야 하는지 설명해요. 계산값은 세전 참고 금액이며,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산정 내역으로 확인해야 해요.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 기준 예상 퇴직금 계산기

하루 평균임금–원
계산에 적용한 하루 임금–원
예상 퇴직금–원

※ 2026년 확인한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퇴직금 계산 방식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을 적용해요. 산정 대상 상여금·연차수당의 사분의 일을 임금에 더하고, 하루 통상임금이 더 크면 그 금액을 적용해요. 결과는 원 단위 반올림한 세전 참고 금액이에요.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공식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 사용 전 지급 대상 확인하기

계산부터 하기보다 근로계약서의 입사일과 퇴직 서류의 날짜를 먼저 대조해요.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사 주 평균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열다섯 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근로시간을 판정하지 않으므로 지급 대상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에서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입력하도록 안내한다는 점도 참고하세요.

계산에 필요한 자료와 입력 순서

급여명세서에서 퇴직 전 3개월의 세전 기본급과 수당을 합쳐요.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실제 출근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일수로 확인하세요. 정기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지급 이름만 보고 넣지 말고, 산정 대상 금액인지 먼저 가려야 해요.

단계준비할 자료입력·확인할 항목자주 생기는 오류
재직기간근로계약서·퇴직 서류입사일과 퇴직일로 구한 재직일수마지막 근무일을 퇴직일로 혼동
임금급여명세서기본급·수당 합계와 산정 일수세후 금액이나 출근일수 입력
추가 금품상여·연차수당 내역산정 대상 금액이미 합친 금액을 다시 입력

평균임금 공식과 계산 예시

하루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산정 대상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사분의 일을 각각 더한 뒤,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눠요. 하루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예상 퇴직금은 적용한 하루 임금에 삼십과 재직일수를 곱하고 삼백육십오로 나눈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재직일수 삼백육십오 일, 산정 기간 구십 일, 임금 합계 900만 원이고 추가 금품이 없다면 하루 평균임금은 10만 원이에요. 하루 통상임금이 이보다 높지 않다면 예상 퇴직금은 300만 원으로 계산돼요. 실제 입력 때는 자신의 달력상 일수를 사용하세요.

단계계산결과
하루 평균임금임금 900만 원 ÷ 90일100,000원
하루 통상임금이 9만 원일 때평균임금이 더 커서 평균임금 적용예상 퇴직금 3,000,000원
하루 통상임금이 12만 원일 때통상임금이 더 커서 통상임금 적용예상 퇴직금 3,600,000원

휴직과 퇴직연금 가입자 주의사항

육아휴직처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해당 임금을 함께 빼고 입력값을 다시 정해야 해요. 근속기간에서 제외할 기간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제외 기간이 길거나 임금 자료가 복잡하면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이 결과만으로 수령액을 확정할 수 없어요. 부담금 납입 내역과 계좌 운용 결과를 따로 봐야 해요.

계산 사례: 재직 기간과 임금 구성이 다른 다섯 가지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에요. 이 계산기는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어도 금액을 계산해 보여 주니, 지급 대상인지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사례재직일수3개월 임금(일수)연간 상여금·연차수당하루 통상임금적용한 하루 임금예상 퇴직금
딱 1년 근무한 경우365일900만 원(92일)없음90,000원97,826원2,934,783원
1년이 하루 모자란 경우364일900만 원(92일)없음90,000원97,826원2,926,742원
3년 근무 + 연간 상여금1,095일1,050만 원(92일)600만 원100,000원130,435원11,739,130원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730일780만 원(91일)없음120,000원120,000원7,200,000원
5년 근무 + 상여금 + 연차수당1,825일1,200만 원(92일)1,050만 원130,000원158,967원23,845,109원

3년 근무에 연간 상여금이 있으면 하루 평균임금이 올라가고, 하루 통상임금이 더 큰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적용돼요.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경우(예외·제외 대상)

이 계산기는 세전 참고 금액이에요. 다음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져요.

  • 재직 1년 미만·짧은 근로시간: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지급 대상의 기준이에요. 이 계산기는 이를 판정하지 않고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어도 금액을 보여 줘요.
  • 평균임금 산정 제외 기간: 육아휴직처럼 제외되는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해당 임금을 함께 빼고 입력값을 다시 정해야 해요.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부담금 납입 내역과 계좌 운용 결과를 따로 봐야 해요.
  • 상여금·연차수당 입력: 지급 이름만 보고 넣지 말고 산정 대상 금액인지 먼저 가려야 해요. 이미 합친 금액을 다시 넣으면 중복돼요.
  • 세금: 원 단위로 반올림한 세전 금액이에요. 퇴직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계산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

회사 안내 금액과 다르면 날짜, 세전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제외 기간 순서로 대조해 보세요. 하루 통상임금을 모르고 영으로 입력했다면 계산액이 낮게 나올 수도 있어요. 차이가 남으면 회사에 산정 내역을 요청하고, 금품의 임금 해당 여부처럼 판단이 갈리는 사안은 노무사나 관할 노동관서에 상담하세요. 고용노동부퇴직금계산기 결과도 최종 지급액이 아닌 확인용 금액으로 보는 편이 정확해요.

❓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과 같은 날짜로 입력하나요?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퇴직일로 입력하도록 안내해요. 이 계산기에는 두 날짜를 대조해 구한 재직일수를 넣으세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모두 입력해야 하나요?

지급 내역만 보고 모두 포함하면 안 돼요. 상여금의 임금 해당 여부와 퇴직금 산정에 반영할 연차수당을 먼저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함께 확인하세요. 제외 기간이 산정 기간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나 관할 노동관서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도 계산 금액을 그대로 받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어요. 사업주의 부담금 납입 내역과 계좌 운용 결과를 별도로 확인해야 해요.

회사 안내 금액과 다르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재직일수, 퇴직 전 임금,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반영 여부를 급여 자료와 대조하세요. 차이가 남으면 회사에 산정 내역을 요청하고, 다툼이 있으면 노무사나 관할 노동관서에 상담하세요.

📎 참고 자료

작성 기준일: 2026-10-09. 요율·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최신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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