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사용 전 확인할 입력 항목과 예상액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가 바로 아래 있어요.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과 온전하게 사용할 개월 수를 넣으면 첫 달, 마지막 달, 전체 기간의 예상 지급액을 볼 수 있습니다. 한부모 또는 부모 공동 사용에 따른 월별 상한도 선택할 수 있어요.

이 결과는 신청 자격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계산 전에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회사가 신고한 사용 기간을 확인하고, 월 중 일부만 쉰 기간이나 회사 지급금이 있다면 고용24의 공식 모의계산과 대조하세요.

2026년 육아휴직 급여 월별·전체 예상액 계산기

첫 달 예상액–원
마지막 달 예상액–원
전체 기간 예상액–원

※ 2026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과 고용24 육아휴직급여 제도안내의 월별 비율·상한·하한을 적용했어요. 온전한 개월만 계산하며 수급 자격, 일부 사용 기간, 회사 지급금은 반영하지 않아요.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공식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사용 전 자격 확인

숫자가 계산돼도 바로 지급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고용24 안내에 따르면 시작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해당 자녀에 대해 인정되는 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단순 재직 일수와 다를 수 있어요. 이전 직장의 이력까지 포함해 고용24에서 확인하고, 회사가 제출한 확인서의 시작일과 종료일도 대조하세요.

통상임금과 기간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계산 기준은 휴직 시작일의 월 통상임금이에요.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실수령액이나 급여명세서의 세전 합계를 그대로 넣으면 예상액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통상임금 산정 내역을 요청해 입력하세요. 기간은 온전하게 사용하는 개월 수로 넣습니다. 월 중간에 시작하거나 끝나는 일부 기간은 이 계산기의 전체 예상액에 포함하지 말고 공식 모의계산에서 날짜로 확인해야 해요.

월별 공식과 계산 예시

일반 유형은 첫 3개월에 통상임금의 100%를 월 250만 원까지, 다음 3개월에는 100%를 월 200만 원까지 적용해요. 7개월째부터는 80%를 월 160만 원까지 계산합니다. 각 구간의 월 하한은 70만 원이에요. 아래 표는 통상임금이 월 300만 원이고 온전하게 7개월을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기간월 예상액구간 합계
1~3개월250만 원750만 원
4~6개월200만 원600만 원
7개월째160만 원160만 원
전체해당 없음1,510만 원

특례와 회사 지급금에 따른 차이

한부모 유형은 첫 3개월의 월 상한이 300만 원이에요. 부모 공동 사용 특례는 같은 자녀에 대한 두 사람의 사용 조건을 충족할 때 첫 6개월의 상한이 달라집니다. 계산기의 공통 개월 수는 부모가 각각 사용한 기간 중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개월 수예요. 두 사람의 통상임금은 각각 입력해야 하며, 순서대로 사용하는 경우 차액이 나중에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금품이나 휴직 중 일한 소득도 실제 지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청 내역에 정확히 적으세요.

계산 사례: 유형과 소득이 다른 다섯 가지

온전하게 사용한 개월만 계산한 예시예요. 통상임금과 기간은 설명을 위한 가정이에요.

사례유형통상임금사용 기간첫 달마지막 달전체 기간
통상임금이 하한보다 낮은 경우일반월 60만 원6개월700,000원700,000원4,200,000원
일반 · 평균 소득일반월 300만 원12개월2,500,000원1,600,000원23,100,000원
일반 · 상한에 걸리는 고소득일반월 500만 원6개월2,500,000원2,000,000원13,500,000원
한부모한부모월 400만 원12개월3,000,000원1,600,000원24,600,000원
부모 공동 사용 특례(6개월)공동 사용 특례월 500만 원6개월2,500,000원4,500,000원20,000,000원

통상임금이 월 60만 원이어도 월 하한 70만 원이 적용돼요. 월 500만 원은 상한에 걸려 일반 유형은 첫 3개월 250만 원이고, 공동 사용 특례는 3개월째부터 상한이 단계적으로 올라 6개월째에는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경우(예외·제외 대상)

이 계산기는 금액만 계산해요. 다음 경우에는 실제 지급액이나 지급 여부가 달라져요.

  • 수급 자격: 시작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해당 자녀에 대한 휴직 30일 이상 같은 요건은 고용24에서 확인해야 해요. 숫자가 나와도 지급 대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 월 중간에 시작하거나 끝나는 기간: 온전한 개월만 계산해서 일부 기간은 전체 예상액에 들어가지 않아요. 날짜 단위 산정은 공식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 기간 18개월 초과: 이 계산기는 최대 18개월까지만 계산해요. 12개월을 넘겨 사용하는 요건은 따로 확인해야 해요.
  • 회사에서 받는 금품·휴직 중 소득: 실제 지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신청 내역에 정확히 적어야 해요. 이 계산기에는 반영되지 않아요.
  • 공동 사용 특례: 두 사람의 통상임금을 각각 입력해야 하고, 순서대로 사용하는 경우 차액이 나중에 지급될 수도 있어요.

계산 뒤 공식 안내에서 확인할 사항

전체 예상액은 자격과 지급 시점을 보증하지 않아요. 12개월을 넘겨 사용하려면 추가 사용 요건을, 일부 기간만 사용했다면 날짜별 산정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회사 확인서, 통상임금 자료, 두 사람의 사용 이력과 회사 지급 내역을 모아 고용24 공식 모의계산 및 관할 고용센터 안내와 대조하세요. 자격이나 임금 항목에 다툼이 있다면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다를 때도 이 자료부터 비교하면 원인을 좁힐 수 있어요.

❓ 자주 묻는 질문

세전 월급을 그대로 입력하면 되나요?

아니요.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입력해야 해요. 급여명세서의 세전 합계와 통상임금은 다를 수 있으니 회사의 산정 내역을 확인하세요.

월 중간에 시작하거나 끝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계산기는 온전한 사용 개월 수를 입력받아요. 일부 기간의 지급액은 시작일과 종료일을 넣는 고용24 공식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부모가 모두 사용하면 공동 사용을 선택해도 되나요?

두 사람의 통상임금과 사용 기간은 각각 계산해야 해요. 같은 자녀에 대한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뒤, 부모가 각각 사용한 공통 개월 수를 입력하세요.

회사에서 휴직 중 돈을 받으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회사 지급금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급 내역을 보관하고 신청할 때 공식 기준과 대조하세요.

계산 결과와 실제 입금액이 다르면 어디에 확인하나요?

통상임금, 인정된 사용 기간, 특례 적용 여부와 신청 내역을 먼저 대조하세요. 차이가 남으면 고용24 안내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참고 자료

작성 기준일: 2026-10-11. 요율·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최신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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