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계산방법: 퇴직 전 예상 금액과 입력 순서 확인하기

퇴사를 앞두고 회사에서 퇴직금 예상액을 받았는데, 어떤 숫자로 계산했는지 알기 어렵다면 아래 계산기부터 써보세요. 퇴직금계산방법에 필요한 계속근로일수와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을 입력하면 세전 예상액이 나와요.

상여금과 연차수당 중 반영 대상인 금액, 1일 통상임금도 함께 넣을 수 있어요. 결과가 회사 안내와 다르면 입력한 기간과 임금 항목을 하나씩 대조해 보세요.

퇴직금계산방법으로 예상 퇴직금 계산하기

1일 평균임금–원
계산에 적용한 1일 임금–원
예상 퇴직금–원

※ 2026년 확인 기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및 퇴직금·평균임금 산정공식. 3개월 임금총액에 반영 대상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각 4분의 1을 더해 평균임금을 구하고, 1일 통상임금이 더 크면 이를 적용합니다. 계속근로일수 365일 미만은 0원으로 표시하며, 근로시간에 따른 지급 대상 여부와 제외기간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공식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계산방법을 쓰기 전, 지급 대상부터 확인해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과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근무시간이 달마다 달랐다면 최근 4주만 보고 전체 기간을 판단하지 마세요. 이 계산기는 근로시간 변동에 따른 대상 여부를 자동 판정하지 않아요.

계산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하나요?

입사일과 퇴직일, 임금명세서, 상여금 지급 내역, 연차수당 내역을 준비하세요. 퇴직일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써서 계속근로일수를 확인해요. 평균임금에 넣을 임금은 세전 금액이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지급 근거와 대상 기간을 살펴 반영할 금액만 입력해야 해요.

확인 항목확인할 자료계산에 쓰이는 위치오입력 시 점검할 사항
계속근로일수근로계약서와 퇴직일퇴직금 산식중간정산과 제외기간
퇴직 전 3개월 임금임금명세서1일 평균임금세전 금액과 산정기간
상여금·연차수당지급 내역과 취업규칙평균임금 가산액반영 대상 여부
1일 통상임금임금 항목과 근로시간평균임금과 비교시급을 그대로 입력했는지

퇴직금 공식과 계산 예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반영 대상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상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반영 대상인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각각 4분의 1을 더해 계산해요.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퇴직금은 적용한 1일 임금에 30일과 계속근로일수를 곱한 뒤 365로 나눠요.

예를 들어 계속근로일수 365일, 산정기간 90일, 3개월 임금총액 900만 원이고 추가로 반영할 금액이 없다면 1일 평균임금은 10만 원이에요. 1일 통상임금이 9만 원이라면 예상 퇴직금은 300만 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통상임금이 12만 원이면 이를 기준으로 360만 원을 계산해요.

단계계산결과
1일 평균임금3개월 임금 900만 원 ÷ 90일100,000원
1일 통상임금이 9만 원일 때평균임금이 더 커서 평균임금 적용퇴직금 3,000,000원
1일 통상임금이 12만 원일 때통상임금이 더 커서 통상임금 적용퇴직금 3,600,000원

계산 사례: 근속 기간과 임금 구성이 다른 다섯 가지

숫자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에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각각 4분의 1을 평균임금 계산에 더해요.

사례계속근로일수3개월 임금(일수)연간 상여금·연차수당1일 통상임금적용한 1일 임금예상 퇴직금
딱 1년 근무한 경우365일900만 원(92일)없음90,000원97,826원2,934,782원
1년이 하루 모자란 경우364일900만 원(92일)없음90,000원97,826원0원
3년 근무 + 연간 상여금1,095일1,050만 원(92일)600만 원100,000원130,435원11,739,130원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큰 경우730일780만 원(91일)없음120,000원120,000원7,200,000원
5년 근무 + 상여금 + 연차수당1,825일1,200만 원(92일)1,050만 원130,000원158,967원23,845,108원

364일 근무는 계산 결과가 0원으로 나와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으면 평균임금이 올라가요.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경우(예외·제외 대상)

이 계산기는 세전 예상 퇴직금이에요. 다음 경우에는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려워요.

  •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근로시간 판정은 이 계산기가 하지 않아요.
  • 평균임금 산정에서 빠지는 기간: 휴직처럼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과 임금을 처리한 값으로 다시 입력해야 해요.
  • 상여금·연차수당의 임금성: 지급 근거와 대상 기간을 보고 반영할 금액만 입력해야 해요. 전액을 3개월 임금에 다시 더하면 중복 계산이 돼요.
  • 퇴직연금 가입자: 회사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운영하면 부담금 납입 내역과 운용 결과를 따로 봐야 해요.
  • 세금: 이 결과는 세전 금액이에요. 퇴직소득세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결과가 다를 때 확인할 항목

퇴직 전 3개월을 무조건 90일로 넣거나 월급 3개월 치를 그대로 옮기면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실제 산정기간의 달력일수와 기간별 임금총액을 확인하세요. 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과 임금의 처리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여금 전액을 3개월 임금에 다시 더해 중복 계산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퇴직금계산방법의 최종 확인

회사 금액과 다르면 계속근로일수, 임금 항목, 1일 통상임금, 회사가 운영하는 퇴직급여제도를 순서대로 대조해 보세요. 이 계산기는 세전 예상액을 보여주므로 실제 수령액과 다를 수 있어요. 중간정산, 근무시간 변동, 휴직기간, 상여금의 임금성 때문에 판단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 안내를 확인하고 담당자나 전문가에게 자료를 보여주며 상담받는 편이 좋아요.

❓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급여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계약서의 기간만 보지 말고 실제 계속근로기간을 확인하세요.

시간제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 형태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계속근로기간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야 해요. 근무시간이 바뀌었다면 기간별 기록을 고용노동부 안내와 대조하세요.

계산기 결과와 회사가 제시한 금액이 왜 다른가요?

계속근로일수,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할 기간, 반영한 임금 항목, 적용 중인 퇴직급여제도를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계산기 결과는 세전 추정액이에요.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다면 어떻게 입력하나요?

적법한 중간정산 이후의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해요. 정산일과 회사의 지급 내역을 먼저 대조하세요.

퇴직금은 언제 지급받나요?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특별한 사정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는지도 확인하세요.

📎 참고 자료

작성 기준일: 2026-10-12. 요율·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최신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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