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용보험료 모의계산기 및 실업급여 산정 가이드

매달 월급명세서에서 차감되는 고용보험료가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궁금하셨나요? 비과세 수당을 뺀 실제 보수액과 회사 규모에 맞춰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얼마를 부담하는지 바로 아래 고용보험계산기에서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2026년 고용보험료 계산기

근로자 부담 고용보험료(월)–원
회사(사업주) 부담 고용보험료(월)–원
합산 총 납부액(월)–원

※ 2026년 기준 실업급여 요율(근로자·사업주 각 0.9%)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반영, 10원 미만 절사(출처: 근로복지공단)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공식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6년 고용보험계산기 활용법과 기본 구조

고용보험은 실직 시 생계를 보호하는 구직급여와 취업 촉진, 직업능력개발을 뒷받침하는 사회보험 제도예요. 직장인이라면 매달 급여를 수령할 때 공제 항목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납부액은 근로자가 수령하는 세전 금액 전체가 아니라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수당을 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책정돼요.

고용보험료 산정 공식과 부담 비율

보험료는 크게 실업급여 항목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항목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 항목은 총 1.8%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인 0.9%씩 분담해요. 반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기업 규모에 따라 0.25%에서 0.85%까지 차등 적용되며 전액 사업주가 단독으로 냅니다. 원단위 끝자리는 10원 미만 절사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 근로자 납부액: 월 과세급여 × 0.9%
  • 사업주 납부액: 월 과세급여 × (0.9%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 요율)
  • 총 부과액: 근로자 공제액 + 사업주 납부액

급여 수준 및 사업장 규모별 납부 예시

아래 표는 150인 미만 우선지원대상기업(회사 추가요율 0.25%)을 기준으로 월 급여에 따른 공제액을 계산한 결과예요. 실제 공제액을 가늠하는 척도로 삼기 좋습니다.

월 과세급여근로자 부담액(0.9%)회사 부담액(1.15%)총 납부합계
2,000,000원18,000원23,000원41,000원
3,000,000원27,000원34,500원61,500원
4,000,000원36,000원46,000원82,000원
5,000,000원45,000원57,500원102,500원

계산 사례: 회사 규모와 급여 구성이 다른 다섯 가지

급여와 사업장 규모는 설명을 위한 가정이에요. 마지막 사례는 총급여가 아니라 비과세를 뺀 과세급여를 넣었다는 뜻이에요.

사례과세급여근로자 부담회사 부담합산 납부액
150인 미만 우선지원 · 월 250만 원2,500,000원22,500원28,750원51,250원
150인 이상 우선지원 · 월 300만 원3,000,000원27,000원40,500원67,500원
150~1,000인 미만 · 월 400만 원4,000,000원36,000원62,000원98,000원
1,000인 이상 · 월 500만 원5,000,000원45,000원87,500원132,500원
총급여 320만 원 중 비과세 20만 원3,000,000원27,000원34,500원61,500원

근로자 부담은 규모와 관계없이 0.9%로 같고, 회사 부담이 규모에 따라 달라져요. 총급여 320만 원을 그대로 넣었다면 근로자 부담이 28,800원이 되어 실제보다 1,800원 많아져요.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경우(예외·제외 대상)

이 계산기는 월 과세급여에 요율을 곱해요. 다음 경우에는 달라져요.

  • 비과세 수당: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수당은 빼고 입력해야 해요. 총지급액을 그대로 곱하면 어긋나요.
  •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근로자: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돼 실업급여분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는 예외가 있어요.
  • 초단시간 근로자: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가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 산재보험: 산재보험료는 이 계산기에 들어 있지 않아요.
  • 자영업자: 근로자 고용보험과는 별도 제도라서 이 계산기로 계산하지 않아요.

계산 시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급여명세서의 총지급액을 그대로 곱하면 계산이 어긋나기 십상이에요. 비과세 식대(월 최대 20만 원)나 차량유지비 등 세금이 면제되는 비과세 항목을 반드시 제외해야 정확한 계산이 나옵니다. 또한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분을 공제하지 않는 예외 규정이 존재해요. 초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 역시 가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근로 형태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내 고용보험 내역 확인 방법

내가 성실히 납부한 고용보험료 이력과 실제 부과 내역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나 고용24 포털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손쉽게 열람할 수 있어요. 회사에서 신고한 월평균보수액이 실제 계약 내용과 다르게 등록되어 있다면 퇴직 후 구직급여 산정 시 불이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상이한 내역을 발견했다면 사업장 담당 부서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고용보험계산기 결과와 비교하며 정정 청구를 진행하시길 권장해요.

❓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료는 비과세 수당을 포함한 총급여에서 공제하나요?

아닙니다. 비과세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제외한 과세 대상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산출합니다.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료는 왜 근로자 공제액보다 큰가요?

근로자는 실업급여분(0.9%)만 부담하지만, 사업주는 실업급여분(0.9%)에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사업장 규모에 따라 0.25%~0.85%)를 추가로 전액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무한정 많이 나오나요?

아닙니다. 실업급여 일액에는 법정 상한액(하루 66,000원)과 하한액 기준이 걸려 있어, 월급이 아주 높아도 하루 66,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참고 자료

작성 기준일: 2026-09-29. 요율·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최신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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