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일하면 4대보험이 얼마나 빠지는지, 애초에 가입 대상인지부터 헷갈리기 쉬워요. 이 계산기는 일당, 한 달 근무일수, 하루 근로시간을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가입 기준에 맞춰 따로 판정해서 공제액과 실수령액을 보여 줘요.
2026년 요율로 계산하고, 일반 일용근로자 기준(2025년 7월 1일 시행)을 적용해요.
일용직 4대보험 실수령액 계산기
※ 2026년 요율(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13.14%, 고용보험 0.9%), 출처: 국민연금공단·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금액은 공식 기관·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용직 4대보험 가입 기준
일용직은 보험마다 가입 기준이 달라서 한 달 근무일수만으로 모두 판단하면 틀려요. 일반 일용근로자 기준은 아래와 같아요.
| 보험 | 가입 기준 |
|---|---|
| 국민연금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소득 220만 원 이상 |
| 건강보험 |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
| 고용보험 |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돼요 |
| 산재보험 | 하루만 일해도 적용되고,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내요 |
월 8일을 셀 때는 하루 8시간이 안 되는 날도 1일로 쳐요. 건설 일용근로자는 현장별로 월 8일이 안 돼도 건설사업장 기준으로 합산해서 월 8일(또는 합산 소득 220만 원)이 넘으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에요.
2026년 요율과 계산 방법
근로자 부담 요율은 국민연금 4.75%(보험료율 9.5%의 절반), 건강보험 3.595%(7.19%의 절반),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은 0.9%예요.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이 월 41만 원에서 659만 원 사이로 정해져 있어서, 월 소득이 41만 원보다 적으면 41만 원을 기준으로, 659만 원보다 많으면 659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계산 예시
일당 15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5일, 7일, 10일 일했을 때를 비교했어요. 7일은 하루 9시간씩 일해 월 63시간이라 월 8일에는 못 미치지만 월 60시간을 넘어 국민연금만 가입 대상이 되고, 건강보험은 월 8일 미만이라 빠져요.
| 구분 | 5일 × 8시간 | 7일 × 9시간 | 10일 × 8시간 |
|---|---|---|---|
| 월 근로시간 | 40시간 | 63시간 | 80시간 |
| 총지급액 | 750,000원 | 1,050,000원 | 1,500,000원 |
| 국민연금 (4.75%) | 0원 (미대상) | 49,875원 | 71,250원 |
| 건강보험 (3.595%) | 0원 (미대상) | 0원 (미대상) | 53,925원 |
| 장기요양 (건보의 13.14%) | 0원 (미대상) | 0원 (미대상) | 7,085원 |
| 고용보험 (0.9%) | 6,750원 | 9,450원 | 13,500원 |
| 총 공제액 | 6,750원 | 59,325원 | 145,760원 |
| 예상 실수령액 | 743,250원 | 990,675원 | 1,354,240원 |
계산 사례: 가입 기준이 갈리는 다섯 가지
보험마다 가입 기준이 달라 같은 달이어도 어떤 보험이 빠지는지가 달라져요.
| 사례 | 조건 | 총지급액 | 국민연금 | 건강·장기요양 | 고용보험 | 예상 실수령액 |
|---|---|---|---|---|---|---|
| 일을 적게 한 달 | 일당 13만 원 · 5일 · 하루 6시간 | 650,000원 | 0원 | 0원 | 5,850원 | 644,150원 |
| 근무일은 적지만 시간이 긴 달 | 일당 12만 원 · 7일 · 하루 9시간 | 840,000원 | 39,900원 | 0원 | 7,560원 | 792,540원 |
| 딱 8일 근무한 달 | 일당 10만 원 · 8일 · 하루 8시간 | 800,000원 | 38,000원 | 32,539원 | 7,200원 | 722,261원 |
| 근무일은 적지만 소득이 큰 달 | 일당 40만 원 · 6일 · 하루 8시간 | 2,400,000원 | 114,000원 | 0원 | 21,600원 | 2,264,400원 |
| 거의 매일 일한 달 | 일당 18만 원 · 22일 · 하루 8시간 | 3,960,000원 | 188,100원 | 161,068원 | 35,640원 | 3,575,192원 |
근무일이 7일이어도 월 60시간을 넘으면 국민연금만 가입 대상이 되고, 6일만 일해도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면 국민연금이 붙어요. 건강보험은 월 8일 기준이라 딱 8일부터 들어가요.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는 경우(예외·제외 대상)
이 계산기는 일반 일용근로자 기준으로 4대보험만 계산해요. 다음 경우에는 달라져요.
- 건설 일용근로자: 현장별로 월 8일이 안 돼도 건설사업장 기준으로 합산해서 월 8일(또는 합산 소득 220만 원)이 넘으면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에요.
- 둘 이상의 사업장: 여러 곳에서 일하면 판단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가입 여부는 사업장과 공단에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 하한: 건강보험은 월 보험료 하한이 있어서 소득이 아주 낮은 달에는 계산기보다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
- 소득세: 일용근로소득세는 계산에 들어 있지 않아요. 4대보험 공제만 뺀 금액이에요.
- 산재보험: 하루만 일해도 적용되지만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내서 근로자 공제액에 없어요.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 월 8일이 안 된다고 국민연금이 무조건 빠지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월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면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이에요.
- 건강보험은 월 8일 기준이라, 7일을 일했다면 국민연금은 나가도 건강보험은 안 나갈 수 있어요.
- 한 달 소득이 아주 적어도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하한(41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돼서 소득보다 보험료 비율이 높아 보일 수 있어요.
- 건강보험은 월 보험료 하한이 있어요. 소득이 아주 낮은 달은 이 계산기보다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
-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면 판단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건설 현장은 사업장 단위 합산). 정확한 가입 여부는 사업장과 공단에 확인해요.
가입 여부와 공제 내역 확인 방법
본인의 4대보험 가입 이력과 납부 현황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급여명세서의 공제 내역이 공단에 신고된 금액과 다르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에 문의해요. 복잡한 사정이 있으면 공인노무사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편이 안전해요.
❓ 자주 묻는 질문
일용직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보험마다 달라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적용돼요. 국민연금은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또는 월 소득 220만 원 이상이고, 건강보험은 월 8일 이상일 때 가입 대상이에요.
한 달에 7일만 일하면 국민연금이 안 나가나요?
7일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7일 동안 월 60시간 이상 일했거나 월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이면 국민연금은 가입 대상이에요. 건강보험은 월 8일 미만이면 가입 대상이 아니에요.
하루 8시간을 못 채운 날도 근무일수에 포함되나요?
네, 월 8일을 셀 때는 하루 8시간 미만으로 일한 날도 1일로 계산해요.
2026년 고용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근로자 부담은 실업급여 0.9%예요. 사업주는 사업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0.25~0.85%)이 더해져요.
일용직 산재보험료는 누가 내나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근로자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아요.
📎 참고 자료
- 국민연금공단 사업장가입자(일용근로자 가입 기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일용·단시간근로자 가입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기준 안내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보험료율
- 근로복지공단 보험료율
작성 기준일: 2026-10-10. 요율·기준은 수시로 바뀌므로 최신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